세종시체육회장 불법선거 의혹 이의 제기 ‘기각’
세종시체육회장 불법선거 의혹 이의 제기 ‘기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1.30 22: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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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30일 김부유 후보 이의신청 ‘기각’ 결정
지난 15일 치러졌던 세종시 민선 초대 체육회장 선거에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개표장면
세종시 민선 초대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됐으나, 최종 기각됐다. 사진은 개표장면

지난 15일 치러졌던 민선 초대 세종시체육회장 선거 당시 정태봉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가 최종 기각됐다.

세종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종호)는 30일 회의를 열고 김부유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1일 정태봉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불법 선거 공모 의혹 ▲모 인사의 대의원 자격 여부 등 2가지를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이의신청서에서 "정태봉 후보의 불법 선거 공모 대책회의 내용이 법원 속기록으로 밝혀졌다"며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사법 기관의 수사 요청, 공모자 전원에 대한 읍면동 사무국장 직위해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따른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1시경 조치원읍 모 식당에서 읍면 체육회 사무국장 5명과 불법선거 대책을 공모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후보자만 보고 관리해야 할 선거인 명부를 복사해 나눠 줄 것을 지시하고 공모인 등이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 후보와 일행들의 음성 파일과 현장 사진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김 후보는 협회 한 임원의 대의원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먼저 '불법 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의 주장 자체가 ‘투표의 효력’에 대한 부분이 아닌 이상, 이의제기 신청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종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 제출한 증거자료 중 녹취록의 적법성 여부도 따졌다. 설령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녹취록이 적법한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 이에 따라 녹취록을 증거에서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불법선거운동 공모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만약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선거 운동 공모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선거인명부 누설정황이 의심되긴 하지만, 실제 누설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누설정황 자체가 당선을 무효화 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거인명부 제3자 제공’이 규정 위반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협회 모 임원의 대의원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 모 임원이 세종시레슬링협회 임원이 아닌, 선관위로부터 승인 받은 세종시레슬링협회 대의원이므로 자격 여부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시체육회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태봉 초대 세종시체육회장의 임기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정태봉 유진통신공업 대표는 지난 15일 치러진 세종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126표 중 67표(53.1%)를 얻어 초대 민선 체육회장에 당선됐다.

경합을 벌였던 김부유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40표(31.7%)를, 박순영 트리플에이파트너스 회장은 19표(15.0%)를 획득하는 데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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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0-02-05 15:58:25
철저히 수사해햐한다. 수천만원 기금이 사무국장 개인통장에 보관하는 관행도

김성아 2020-01-31 14:08:43
가정으로 돌아오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