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선거 그만" 세종시 조합장선거 단속 체제 돌입
"진흙탕 선거 그만" 세종시 조합장선거 단속 체제 돌입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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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다음달 25일, 수사전담반 편성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
다음달 26일~선거일까지, 선거사범수사상황실 꾸리고 24시간 대응체제
세종경찰서 전경
세종경찰서 전경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은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을 병행한다.

또 후보자 등록일인 26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는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꾸리고 24시간 불법선거 신고접수 및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춘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당선시 사례약속을 비롯해 온라인 상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선거사범 수사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엄정한 중립 자세를 갖출 것도 다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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