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수성’ 외면하는 국회, ‘자치분권 초비상’
‘세종시 특수성’ 외면하는 국회, ‘자치분권 초비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2.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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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 지지부진, 최악의 상황 빚어질까 28일 촉각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세종시 '자치분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세종시 '자치분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헌정특위에선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세종시법)개정안(22명)’, 심상정ㆍ오세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20~21명)’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어느 법안이 됐든 최소 5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끝까지 불발될 경우 현행 의원정수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데드라인인 오는 28일 본회의가 주목되는 이유다.

시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현재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시 행정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로 신규 주민센터가 적기에 설치되지 못하는 등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처음 출범한 2012년 10만 5천여명이던 인구는→ 2013년 12만 4천명→ 2014년 15만여명→ 2015년 21만 4천명으로 2배가까이 늘었고, 이달 현재 29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3배가량 폭증한 상태로, 이러한 인구 증가 추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특히 현재 시의원 숫자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 시의원 1인당 의안처리 건수는 19.3건으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평균인 6.9건의 3배 가까이 되며, 의원 1인당 위원회 점유율도 1.86으로 전국 평균 1.20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의원 정수 '22명'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최소 인원.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조직임을 감안할 때 의원 정수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게다가 세종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 9천여명으로, 같은 단층제 조직인 제주도의 1만 6천여명과 비교해서도 많은 상태다.

굳이 단층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비슷한 인구의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춘천(280,100명)은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21명 등 26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0,789명이다. 또한 강원 원주(341,337/광역 6명, 기초 22명)는 12,190명, 전북 익산(300,187명/ 광역4명, 기초 25명)는 10,351명, 전북 군산(274,997명/광역4명, 기초24명)은 9,827명 등의 수치를 보여, 모두 세종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 일부 의원은 '광역의원 정수가 많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세종시 자치분권 확대에도 제약이 있는 만큼, 국회가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입장이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는 그동안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권을 갖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선 의원 정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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