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설계비 60% 경감
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설계비 60% 경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6.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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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건축사협회와 상생협력 지원 이끌어, 축산농가 현장 컨설팅도 지원
   세종시가 세종시건축사협회외 공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경우 설계비를 60% 경감해 준다. <사진은 축산농가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경우 설계비를 60% 경감해 준다.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건축사협회(회장 김순공)와 공조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조치원읍 소재 건축 민원 전문상담실을 안내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세종시건축사협회(044-862-6336)로 의뢰하면 설계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협회 소속 56개 건축사들이 설계비 경감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 7월 이후 건축사로 구성된 행정지원반을 통해 축산농가에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 관련법 검토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충열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세종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세종시의 경우 전체 962 농가 중 51%에 해당하는 495 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이중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40호로 전체의 8.1%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설계비 감면을 통한 축산농가의 적법화가 경영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위반사항(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및 건축 조례에 따라 ▲축사시설은 이행 강제금 50% 감면 ▲축사 가설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90%를 감면하여 부과된다.

   세종시는 지난 6월 9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에 설계비 감면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 세종시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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