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회관 세종행 확정, 2018년 설립
지방자치회관 세종행 확정, 2018년 설립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2.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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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1-5생활권에 내년 착공, 시도지사協 "세종과 서울에 각각 설립"

 이춘희 세종시장은 4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지방자치회관을 세종과 서울시에 각각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지방자치회관' 유치에 성공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지방자치회관을 세종과 서울시에 각각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그간 지방자치회관을 단독으로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가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을 위해 양 도시에 별도의 회관을 설치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치와 상생 정신에 입각, 양 도시에 각각 '자치회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지방자치회관', 서울시는 '지방행정회관'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지방자치회관은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1-5생활권(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남측에 설립된다. 99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018년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부지를 매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축을 맡게 된다. 시도지사협의회도 일부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조만간 한국자산공사와 자치회관 건립 협정을 체결하고,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부지 매입을 마친 뒤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자치회관 유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화 시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들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전국 32개의 자치단체가 세종시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해 왔던 만큼 상당수가 지방자치회관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들은 세종시 사무소를 통해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조, 국비 확보 및 국책사업 유치 등의 업무를 해 왔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주 수요조사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고, 건축 규모 등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자치회관 건립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대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비롯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투자 심사, 시・도 사무소 수요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서울시와 함께 지방자치회관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상호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행정ㆍ문화ㆍ귀농귀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ㆍ협력을 진행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통해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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