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좀 받게 해주세요"
"밀린 임금 좀 받게 해주세요"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0.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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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청회사 부도로 체불 근로자 각계찾아 '도움' 요청

   하청회사의 부도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이승효<사진 왼쪽>, 박길우씨가 '세종의 소리'를 찾아 도움을 호소했다.
“한 달 벌어서 다음 달 먹고 사는데 벌써 두 달째 임금을 타지 못해 죽을 지경입니다. 관계 기관을 찾아다녔지만 저희들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1일 오전 7시 30분.
하청회사의 부도로 두 달치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 이승효(47), 최길우(58)씨가 ‘세종의 소리’를 찾아왔다. 두 사람 모두, 2달 째 수입이 없어 집안 사정이 말이 아니다면서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이 월급을 받지 못한 공사현장은 라인건설이 시공하는 ‘이지 더 원 3차 아파트’로 2017년 2월 입주예정이었다. 이 현장에서 소방설비 및 전기를 하청받은 충남 아산 소재 ‘민재 EMC’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9월 말일 자로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두 달 치 급료 760여만원이 각각 체불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각계에 대책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승효씨는 “지난 6일자로 대전지방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조치를 했지만 하청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며 “아이들 학비에다 생활비로 쓰이던 돈이 들어오지 못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부도가 난 ‘민재EMC’ 로 부터 임금이 밀린 근로자는 외국인 포함 모두 14명. 약 7,800만원이 체불상태다. 다행스럽게 원청에서 하청회사에 지급할 돈이 있어 급여지급을 요청했으나 법적인 문제가 걸려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최길우씨는 “원청회사에서 민재EMC의 직불동의서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법인 도장이 필요한데 대표이사가 잠적한 관계로 그것도 불가능하다” 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사 미지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역시 판결까지 가야하는 시간적인 문제로 체불 근로자들에게는 무리한 방안이 되고 있다.

이승효씨는 “근로자들의 딱한 사정을 원청회사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미지급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며 “세종시청과 행복청, 그리고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을 찾아 다시 호소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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