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된 단체행동권 발동하겠다"
"보장된 단체행동권 발동하겠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4.16 16: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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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기계약노동자 16일 "임금인상, 처우개선" 주장 집회

 세종시 무기계약노동자들이 16일 세종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통해 세종시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임금교섭을 비판하고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 무기계약노동자들이 세종시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임금교섭을 비판하고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섰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 세종시무기계약지부 조합원 일동 60여명은 16일 낮 12시 세종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4년 임금협상에 세종시가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고 “올해 임금 협상이 승리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지금까지처럼 교섭에 무성의로 일관하고 요구를 묵살한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세종시 측에 있다”며 “세종시 무기계약 노동자들은 이날 이후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단체 행동의 배경으로 세종시 측의 임금협상태도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9차례의 노사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3차례의 조정을 진행했지만 세종시측이 시종일관 무성의한 교섭에 임하고,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요구를 번번이 묵살하여 왔다는 것.

또 “현재 20년차 근속 무기계약노동자들의 월 기본급이 13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이조차도 2013년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의 교섭과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라며 “이전에는 20년 근속자와 신규입사자 급여차이가 전혀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노조는 “세종시는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38.8%로 58위에 이를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하고, 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서 30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정도로 재정 지출여건이 충분하다”면서 이에 반해 “세종시 소속의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세종-충남의 16개 시·군중에서 11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 측이 과거에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을 삭감했다며 세종시측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세종시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이 지난 2012년 12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에는 전국 광역시 평균임금의 92%, 2014년에는 교통보조비 월 12만원을 추가하여 전국광역시 평균임금의 99%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는 것. 당시 홍 담당관은 “광역시에 걸맞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연차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를 끌어올리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세종시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통보조비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도리어 10여 년 동안 월 6만원씩 받아오던 무기계약노동자들의 간식비와 수도검침노동자들의 월 20만원 유료비조차 올 1월부터 통보 없이 삭감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교섭에서 시종일관 총액임금 상한이 초과하여 무기계약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상은 안행부에서 내려준 총액임금의 2/3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무기계약직노동자들은 전국 광역시 임금 수준의 99%까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충남의 기초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무기계약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만이라도 맞추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 관계자가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측은 즉각 보도 자료를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방안으로 ‘2013년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월 13만 원) 지급’ 등 광역 평균 92% 수준 개선과 ‘2014년도 교통보조비(월 12만 원) 지급’ 등 광역 평균 99% 수준의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2013년 5월 단체협약 체결과 함께 처우개선방안으로 계획됐던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지급 등이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 무기계약직 직군별 평균 25% 이상의 임금인상과 광역 평균(2,592만 원) 대비 약 93% 수준(2,420만 원, 행정보조직군, 근속 11년차 기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 증가(2012년말 104명, 2013년 121명, 2014년 현재 132명)로 2012년에 계획했던 교통보조비 지급에 대해서는 시 재정상황 상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명했다.또, “현재 우리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수준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충남 타 시군과 비교 시 11위에 해당되지만, 실제 임금액 비교 시 충남 평균(2,481만 원)의 약 98%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지적하는 세종시의 재정자립도 상 건전성과 특별 교부금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인건비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 인건비의 경우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세종시의 경우 전년도 임금지급 기준으로도 2014년 총액인건비 예산을 초과했으며 노동조합의 2014년도 임금 요구안은 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세종시는 “노조가 시의 재정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노조 측의 단체행동권 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속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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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나 2014-04-19 20:37:57
4월17일 출근길에 긴프랑카드를 들고 서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페시위를 보고 가슴 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