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오는 30일까지 납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오는 30일까지 납부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4.04.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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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난 1일부터 한달간 법인세분 신고 납부 받아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달 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받는다.

세종시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마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법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시군 별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총액을 당해 법인의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각각 해당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수기 납부서를 직접 작성해 납부하거나 시청이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민옥 부과담당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라며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1일 당 0.03%)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의:세종시 부과담당(044-30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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