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3.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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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61억원 중 20억원 올해 징수 예정,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세종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친다.

세종시의 경우 체납액 61억 원의 33%인 20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상반기 10억 원, 하반기 10억 원을 각각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세종시는 보다 효율적으로 체납차량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서 차량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이 탑재된 전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고질․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압류․공매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나선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압류 등과 더불어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제공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권용국 징수담당은 “종래 지방세 납부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납부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기), 신용카드 등으로도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며 “체납자는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 조속히 체납액을 정리해야만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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