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시행, 현금 대신 카드 가능…납부편의 증진
세종시가 24일부터 각종 민원수수료에 대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
세종시는 그간 방문민원 처리 수수료는 현금 지불만 가능하던 불편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청 본관, 별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등 14곳에 카드결제 단말기 14대를 설치,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새로 개소하는 도담동 주민센터에도 추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카드 결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접수, 서류발급 시 민원수수료는 국내 모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됐고, 1,000원 미만 소액결제도 가능해 납부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