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넘어야 할 산 많다
특별법 개정, 넘어야 할 산 많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12.1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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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통과한 특별법, 국고보조금 차등적용 배제 아쉬워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안전행정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안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사진은 이해찬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청회>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2일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법안 통과의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지원 3년 연장, 광특회계 세종시 별도계정 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인사교류 활성화, 지역의원 정수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걸맞는 지위를 갖추고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확대, 행정지원 강화, 자치권한 확대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 지방교부세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 지원을 2020년까지 3년 연장시켰다. 또한, 광특회계 세종시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점은 큰 성과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고보조금 지원율 차등적용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크다. 일례로 내년도 세종시 사회복지분야 예산 요구액을 살펴보면 총액 749억원 중 499억원은 국비로 249억원은 지방비로 분담하게 되어있다. 지방비중 광역은 77억원을, 기초단체는 171억원을 부담하는데, 세종시의 경우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다보니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세종시 예산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재정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별도의 지방교부세 지원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위안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광특회계 세종시 별도계정을 설치하긴 했지만 기획재정위소위원회라는 관문이 남아있고,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정 설치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또한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계정의 규모(정부예산 요구한도)를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날 전체회의 통과 후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으로 확보된 추가 예산이 보통교부세 2500억원, 교육보조금 1200억원, 광특회계를 포함해 최소 6천억원”이라며 “세종시가 예정지 인구 30만명을 포함, 인구 45만명이 되는 2020년까지 집중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세종시가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 목적에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을 명시하여 법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국무총리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세종시 공무원 정원의 5% 범위에서 자치단체·국가와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임도 담았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신설,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자치권한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들도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정지와 편입지인 읍면지역의 상생 발전을 법 규정에 공식화시킨 것이다. 세종시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시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조문으로 주목된다. 또한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증가에 맞춰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세종시 발전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도 반영되었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상임위 통과 후 “정부부처 2단계 이전이 완료되면 올해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과 법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1년 2개월 논의하는 동안 갈등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로 원만하게 통과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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