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특별법 지원 명분 마련"
"여당 내 특별법 지원 명분 마련"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3.1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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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이완구 위원장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미

   이완구 세종시지원특별위원장이 25일 대표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이해찬 대표 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여당 내 공감대 형성과 미비점 보완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세종시 지원특별위원장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세종시 특별법에 대한 여당 차원에서 지원 의지 천명과 재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위원장의 발의 내용은 그동안 세종시 이해찬 의원이 추진해 온 입법안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종시에 필요한 내용을 법안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돋보이고 있다.

다만, 단층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의 모델이 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개 이상 읍·면을 통합하여 시범 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해찬 의원 안과는 다른 내용이 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 논의 차원에서 거론되던 세종시의 보통 교부세 및 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 부족액 지원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세종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 의무화 안 등은 명시적으로 법제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완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11명이 발의한 내용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의무화 ▲국고 보조사업의 차등 보조율 적용 ▲세종시 보통 교부세 산정 기간 연장 ▲새로운 지방자치모델 토대 마련위한 2개 읍·면 통합 시범 운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완구 위원장은 특위위원장 자리를 맡은 이후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에 관해서 특별법 입법발의를 잘 해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25일 특위 위원장 명의로 입법 발의한 것은 새누리당 내에서 특별법 통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여당 일각에서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발의가 야당에서 이뤄져 미묘한 정치적인 해석이 가미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요컨대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공으로 만 돌아가는 데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이완구 의원이 세종시 지원 특별위원장 직을 맡고 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재차 입법 발의한 것은 여당 내 특별법 찬성에 대한 명분 제공과 실질적으로 미비점 보완이라는 정치적인 계산도 함께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야당 발의에 찬성을 하는 부담감을 가진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물꼬를 마련했다는 점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야당 중심의 특별법 개정안에 여당이 가세했다는 점은 세종시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기도 하다.

여·야 간에 정치적인 입장과 해석, 이해는 다를 수 있지만 여당 의원의 입법 발의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완구 의원은 개정안 제출은 특별법 일부 개정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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