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대책본부 마련하고 투기꾼 색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지역에 대한 난(亂)개발 및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본부가 마련된다. 또 산지를 이용해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건축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행복도시건설청, 대전시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갖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고, 단속지역도 행복도시 건설지 중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검·경·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나 불법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벌목, 굴취 허가 등은
원상 회복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