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우종윤기자
  • 승인 2012.04.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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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오는 5월2일까지 군청, 읍면서 이의 신청 접수

연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조사대상 14만3,503필지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자료 및 공부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지가를 산정했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방법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군청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연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1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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