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 위한 조찬간담회
세종시특별법 개정 위한 조찬간담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10.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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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귀빈식당, 이해찬 의원, 기재부·안행부 2차관 등 참석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조찬간담회’가 10일 오전 7시 30분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세종시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해찬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국회 대표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안전행정부 이경옥 2차관, 국무조정실 고영선 2차장 그리고 유한식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한남대학교 김의섭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세종시의 안정적 체계 구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화시대의 정착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세종시가 미래지향적 글로벌 행정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 확충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확고한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세종시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계정을 신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세종시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데 있다”며 “당초 계획은 현재의 예정지역을 국무총리 직할시로 만들려고 한 것인데, 2010년 세종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연기군 전체,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광역시 성격이 부여되며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안전행정부 등 정부가 세종시를 광역시·도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면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법은 2017년까지만 추가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인구가 30만명의 자족적 성숙단계에 도달하는 2020년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특별법 개정은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자치권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특히 기획재정부가 세종시를 기존 16개 시도와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인식을 갖고 회계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도 로컬푸드 사업, 축산 오폐수 처리문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안전행정부 이경옥 2차관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현행 기초 또는 광역 방식이 아닌 광역과 기초를 함께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해찬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를 만나 개정안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등 정부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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