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고액 사기, 세종시 은행원이 막아
투자리딩방 고액 사기, 세종시 은행원이 막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4.1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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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고객 4800만원 이체 요청 차단, 112 신고 추가피해 예방
세종남부경찰서, 기업은행 행원에게 표창장 수여 포상금 지급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사이버 금융사기(투자리딩방) 추가피해를 막은 기업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70대 고객 B씨(여)가 창구를 찾아와 4800만원 계좌이체를 요청한 뒤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고 이체자금 용도가 불분명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B씨는 주식투자 광고 게시글에 속아 몇 달간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자금을 송금했고 이날은 4800만 원을 추가로 계좌이체 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인한 금융범죄 피해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금융기관의 신고에 경찰관도 빠르게 대응하며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자리딩방 관련 금융 사기는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 투자자들의 고액 입금을 유도하기에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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