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4.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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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본투표일 모두 근무 시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 청구 가능”
사진=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 이어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는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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