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막은 은행원 감사장 수여
세종남부경찰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막은 은행원 감사장 수여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4.03.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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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태 세종남부경찰서장(오른쪽)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세종남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세종지점 직원 A씨에게 지난 7일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사진>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일하고 있던 은행 창구를 방문한 40대 남성 B씨가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2000만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현금 사용처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출금을 보류한 후 즉시 112 신고를 해 피해를 예방했다는 것.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현금사용처에 대해 “투자를 위한 자금”이라고만 말하고, 언제, 어디에 투자하는지 구체적인 현금 사용처를 밝히기를 거부하자 끈질긴 설득 끝에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려 했던 것을 밝혀냈다.

지난해 전국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10월까지 매월 평균 340억원대로 전년 대비 피해액이 28%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을 기록하면서 피해 급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내에도 지난해 77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범행 수단이 끊임없이 진화 중인 점을 고려해 형사과에 피싱 전담팀을 구성하고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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