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램마을 행복아파트 입주자 모집
세종시 도램마을 행복아파트 입주자 모집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3.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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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세대…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행복아파트 94세대 등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도램마을 8단지 모습
세종시 도램마을 행복아파트 8단지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은 지난달 28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행복아파트 100세대(당첨세대 54호, 예비입주 46호)에 대한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행복1차(도램마을 8단지) 57세대, 행복2차(도램마을 7단지) 43세대이다.

전용면적 27∼59㎡형이며, 임대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204만8000원∼469만1000원, 월 임대료 4만∼9만3000원정도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순위별 자격 요건은 ▲1순위=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일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다.

공급 신청은 행복2차(도램마을 7단지) 상가동 1층 세종시설공단 출장사무소에서 현장 접수(오전 10시∼오후 5시)만 가능하다.

입주 대상자 선정 여부와 계약 안내는 6월 중 개별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세종시 행복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된 개발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 주거약자(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등)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체 7개 동, 총 900세대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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