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3.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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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소득 요건 등도 대폭 완화
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세종시청 앞에 설치된 '박근혜 대통령 휘호' 세종시 표지석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표지석 철거를 놓고 고민에 싸였다.
보람동 세종시청 앞에 설치된 표지석

세종시는 세종에 주소를 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고 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와서 신청하면 된다.

임태규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추진된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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