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재산권 보호 위해”… 세종시, 지적재조사 착수
“토지주 재산권 보호 위해”… 세종시, 지적재조사 착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2.2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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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강면 금호1리, 27일 금남면 봉암리에서 설명회
현장 경계-지적도 경계 일치→ 지적불부합지·맹지 해소
토지 이용가치 향상 목적도 있어… 주민협의 개시 차원
27일 세종시 금남면 봉암2리 마을회관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현장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봉암2리, 금호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다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장 경계와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켜 지적불부합지와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완료 후 조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협의 이전에 표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민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앞서 세종시는 지난 26일 부강면 금호1리 마을회관, 27일 금남면 봉암2리 마을회관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경계설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 금남면 봉암2리와 부강면 금호1리 지역 518필지, 23만 4,621㎡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실시계획 수립과 30일간 공람·공고를 했다고 소개했다.

시는 앞으로 사업지구에 대해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측량 대행자 선정, 사업지구 지정, 경계협의, 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길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사업 동의와 경계협의 등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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