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에 최대 800만원 지원”
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에 최대 800만원 지원”
  • 이미은 기자
  • 승인 2024.0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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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억원 투입 약 637대 폐차 목표, “3.5톤 미만 5등급, 최대 300만원”
노후 경유차(가운데)
노후 경유차(가운데) <자료사진>

공주시는 올해 약 18억원을 들여 637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차종 및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되며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일 경우 최대 300만원, 4등급이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주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자동차도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및 지방세 등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에 와서 신청하면 되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도 병행한다. 

또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대기질의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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