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벌목, 공무원 결탁했나
마구잡이 벌목, 공무원 결탁했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9.08 18:16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동면 임야 ‘조선소나무’ 무허가 벌목 의혹, 경찰 내사 중

연동면 모 문중의 임야에서 조림 사업 중 허가받지 않은 ‘조선소나무’까지 다량으로 베어버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지역 임야의 일부 모습>
얼마 전 세종시에서 불법적 산림훼손을 동반한 난개발이 문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조림사업을 통한 벌채작업 도중 보호해야 할 수종까지 마구잡이로 벌목했다는 의혹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A문중 소유의 연동면 일원 임야. 해당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등 13,000여 그루를 벌채하고 조선소나무, 백합, 호두나무 등을 식재하는 조림사업을 진행하던 중 허가받지 않은 ‘조선소나무’까지 다량으로 베어버렸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A문중은 연동면 내판리, 노송리, 응암리 일대에 걸친 9필지 15.7ha 임야의 벌채를 지난 2012년 실시하고 조림사업을 진행했다. 세종시(당시 연기군)에 허가를 신청하고 일부 필지는 세종시 산림조합이, 일부는 개인이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제기한 장 모씨는 <세종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허가 기관인 세종시에서 보호해야 할 조선소나무 수백여 그루를 임의대로 벌목하도록 방조했다”고 지적하며 “잡목을 베어내고 소나무를 식재하는 조림사업에서 조선소나무를 베어버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목 벌채허가 시 관할 지자체는 서류검토 후 해당 지역에 대한 면밀한 현지조사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하는데 장씨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담당 공무원이 벌목대상 수종 확인을 미흡하게 했거나 또는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산주와 공무원이 결탁한 채 임의대로 벌목 허가서를 교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장씨는 “일반적으로 한 그루의 나무라도 벌목하기 위해서는 벌목허가를 필히 받아야 한다”며 “수백여 그루의 조선소나무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베어져 나간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벌목 허가서를 보면 벌목대상 수종에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등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조선소나무는 누락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현지조사 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파악 후 허가서가 교부돼야 한다는 것이 장씨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허가를 내줬던 산림과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조선소나무는 없었다. 있었더라도 소량이어 문제될게 없다”며 “해당 지역의 벌목허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지역에는 조선소나무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가 모 대학 측에 용역조사를 의뢰, 일부 지역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벌채구역 4.5ha, 3.0ha 2필지에 조선소나무가 각각 98주, 43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나무 사유림의 기준벌기령인 50년 미만의 조선소나무가 상당량 포함되어있던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씨는 “당시 인허가를 담당한 세종시 산림과는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림훼손 행위는 형사상의 처벌이 뒤따르며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조림을 통한 복구명령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입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과 관련하여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며 “조선소나무일 경우라도 기준벌기령과 벌채기준에 적합하여 벌채허가가 난 경우에는 벌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별도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가 아닐 경우 자생하는 소나무를 벌채하고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조림하여 육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세종경찰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장 모씨를 이미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한편, 세종시 산림과 담당 공무원 및 산림조합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은희 2013-09-13 13:39:08
장모씨가 장승현씨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실은 제가 조선소나무를 조금 알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산에 비경제성 나무가 가득하고, 한국의 산에 경제성이 너무 약하여, 과수, 경제수, 등으로 바꾸어 심어야 합니다.

통일후의 한국에서 과일을 북한에도 공급하려면 야산은 과수원화 해야 합니다.

자연보호 2013-09-09 12:46:38
자연은 보호 되어야 한다. 우리연맹 차원에서도 진상을 조사 코자 합니다.

스토리 2013-09-09 07:39:29
산림관리가 품격있는 세종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