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치경찰위, “가정·성폭력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세종자치경찰위, “가정·성폭력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2.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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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기부금 등 활용, 피해자 1인당 100만원씩”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 초기화면의 일부 캡처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 초기화면의 일부 캡처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와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추천받아 선정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철도공단, 세종경찰청, 세종변호사지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가정·성폭력 범죄피해 사회적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활용해 가정·성폭력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소송관련 법률지원, 수사관련 상담지원, 심리상담치료지원 등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미경 종촌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긴급 생계비 지원은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승권 세종자치경찰위 위원장은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가정·성폭력 등 범죄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약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더욱 안전한 세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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