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가 걸면 불법”… 정당 현수막, 세종 읍면동별 ‘2장까지’
“예비후보가 걸면 불법”… 정당 현수막, 세종 읍면동별 ‘2장까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1.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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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3장 넘으면 확인 후 철거 절차”
총선거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적용… “철거인력 신도시만 4명, 읍면도 있어”
지난해 추석 연휴 전후 세종시 대평동 가로변에 내걸린 정치인들 현수막으로,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12일부터 세종시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 게시는 2장 이내로 제한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세종시는 매주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정해 운영하는 등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정당이 가로변에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세종시에서 읍면동별로 2장까지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옥외광고물법과는 별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는 3월 27일까지 개인 현수막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

정당 현수막도 특정 후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현수막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정당의 계획·정책 홍보·당원 모집 등만 허용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읍면동별로 2장 이상 정당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현수막에 적힌 일련번호 등을 통해 해당 정당에 확인해 본 후 실제로 2장 이상을 걸었다면 자진철거를 유도하게 된다. 그래도 안 한다면 철거 전담인력이 철거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의 경우 불법 현수막 철거 전담인력 4명이 주 6일 근무한다. 읍면마다에도 전담인력이 근무 중”이라면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 차량 우회전 구역을 낮게 건 현수막이 가린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 이같은 신고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시민의 보행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매주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 미관 개선에 더욱 노력키로 했다.

세종시는 또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고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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