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아파트… 세종시, “중대한 하자 땐 사용승인 안 내준다”
‘인분’ 아파트… 세종시, “중대한 하자 땐 사용승인 안 내준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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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생활권 H2·H3 아파트, 제때 사전방문 미실시로 과태료 총 4000만원 부과
시 “일부는 당초 일정대로 준공 요구… 임시사용·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
이달 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세종시 6-3생활권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의 최근 내부 상태

입주예정자들이 인분 등을 발견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세종시 6-3생활권 아파트에 대해, 세종시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용승인을 안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 아파트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갈수록 불거지자,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6-3생활권 H2·H3 블록 사업 주체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개했다.

세종시가 문제의 이 아파트에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전기·수도 공급 등이 이뤄질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세종시는 이어 “입주예정자 중 일부는 당초 일정대로의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 “관계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간담회 개최 등 중재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사전방문 재실시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요청사항을 사업 주체측에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사용검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6-3생활권 아파트 사업 주체는 입주 시작일인 오는 31일의 45일 전인 지난해 12월 17일 입주예정자들이 사전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현장 여건을 이유로 들어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 지정 기간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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