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충남 최초로 시행”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충남 최초로 시행”
  • 이미은 기자
  • 승인 2024.0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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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밖 종합병원으로 이송될 때 구급차 이용 금액 지원
90일 이내에 신청서-구비서류 공주보건소에 제출하면 돼
공주시보건소 전경
공주시보건소 전경

충남 공주시는 새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송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공주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공주를 벗어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주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공주시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041-840-3211)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은 충남도내 시·군 중 공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속적으로 응급환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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