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세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입법 할 것”
여미전 “세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입법 할 것”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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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종시의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지원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참석, 지원센터 설치·권리보호 지원 정책 등 주제 다뤄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은 21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무 관계자, 근로자 대표 단체와의 간담회를 주관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현황에 대한 세종시청 기업지원과의 설명으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세종지부, 민주노총 세종지부 등 각 근로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다양한 정책에 관한 논의를 했다는 것. 

정명식 한국노총 세종지부 의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정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통해 명확한 지원 대상을 정의해 나가야 한다”며, 처음부터 대상 범위를 좁히기보다 문턱을 낮춰 아르바이트까지 지원받는 현실적 운영을 제안했다,

김민재 민주노총 세종지부장은 비정규직은 사회적 용어로 지원받는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다른 시·도보다 늦게 논의되고 시작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성희 민주노총 사무국장은 주 15시간 근무로 종속된 근로자이지만, 사실상 처우는 기간제근로자보다 못한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언급한 뒤 “취약한 직종의 사각지대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센터의 기능이 요구된다”며 향후 정책에 대한 조언을 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 구분 없는 포괄적인 고용불안 해소 방안 마련 ▲센터 운영에 대한 우수 센터 사례 참고 ▲근로현장 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실질적 지원 등의 제안이 이어졌다.

여미전 의원은 “근로자로서 권리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권익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그들이 정말 원하는 지원과 센터의 기능수행을 위해 추진력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소통하며 정책개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지난 9월 의회 제84회 임시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에 관한 5분 발언을 통해 전문 상담 및 교육과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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