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 계절, 권력형 사기꾼… 조심해야 한다"
"총선의 계절, 권력형 사기꾼… 조심해야 한다"
  • 김한아
  • 승인 2023.12.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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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아 변호사의 LawStory] 과다포장·친절한 사람 반드시 경계
대통령의 비선실세 사칭, 공공기관장 임직원 비밀리 검증 추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세종 출신으로 세종시의 교육특구 정책에 관심이 많은 김한아 변호사가 권력형 사기와 관련된 글을 보내왔다. 김 변호사는 현재 세종시 해외협력관으로 활동하면서 고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조인이다. 그는 법 지식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김 변호사의 'LawStory'를 연재한다. /편집자 씀

 '2023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공기업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2명으로부터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2억 7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사기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갑씨(58)와 공범 을씨(56), 일부 범행에 가담한 병씨(56)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을씨와 병씨는 “갑씨는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비밀리에 검증해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경비를 입금하면 원하는 자리에 추천해주겠다”, “갑씨가 추천하면 공사·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데 사장직은 1억원, 임원은 5000만원이 든다”고 속이면서 피해자들에 접근했던 것이다.

이 일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나 능력은 사실 없었다.

형법상 사기의 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된다. 기망이란 말한대로 실제 행동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말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갚을 마음도 능력도 없이 “일주일 후에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해서 그러니 형이 일주일만 쓰고 바로 갚을 테니 100만원만 좀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돈을 수중에 넣은 후 안 갚고 잠적하거나 , “여기 투자하면 월 수익이 따박따박 나와. 아무리 못해도 최소 월 300만원은 나와. 몇개 안 남은 건데 친구라 내가 너한테 특별히 해주는거야”라고 말해서 거액을 지급하게 하여 그 돈을 인마이포켓 한 후 수익이 나오지 않자 나몰라라 하고 잠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거액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기꾼들의 대부분은 “정말 갚을 생각이었다”, “수익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남(단체, 국가 등 포함)에게 손실을 일으키고 “말”로 그 남의 “돈”을 자기의 주머니로 옮겨오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다.

원래 사기꾼들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잘하고 기본적으로 말을 청산유수로 잘한다. 그리고 뭔가 있어보이는 외관을 갖추는데도 선수다. 전청조가 했듯이 외제차에 최고급 오피스텔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곧 대출금 불상환으로 경매로 넘어갈지언정 일단 빚내서 그럴싸한 건물을 지어놓는 것 역시 그러하다. 그 실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협회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셀프 회장 등 셀프 감투를 쓰고 회장 행세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해서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각종 입증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기에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쉬운 여정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사기꾼임이 명백한 자임에도 전과는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그렇다고 그 자가 사기를 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의 본질은 사기꾼이 맞다.

이 선거캠프 비선실세 사칭 취업사기 사건에서의 외관은 무엇이었을까.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점과 실제로 일당은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고, 일부 피해자도 취임식 귀빈석에 앉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외관”이 바로 사기에 넘어가게 되는 핵심적 원인이다. 그러므로 주위에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외관을 만들고 자기의 능력에 비해 부풀려 과다포장하며 무엇인가를 꼬득이는 친절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늘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므로 형사상 사기죄의 공범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사기 범행을 과실로 방조하여 조력한 것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갑을병 일당의 위와 같은 사기행각을 부주의하게 도운 것이 된 정씨(같은 선거캠프에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자로서 사기꾼 일당들을 윤 대통령 취임식 때 귀빈석에 앉혀준 자라고 가정해보자)라는 자가 있다면 정씨는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를 갑을병 일당과 공동으로 금전으로 배상할 민사책임은 진다는 것이다.

‘내가 사기친 것이 아니니까 나는 문제없어’가 아니다. 나 때문에 사기를 치게 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면 사기꾼의 사기를 “방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도덕에 불과한 형법을 빗겨나 형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되는 일이니 자기는 상관없다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사기를 칠 수 있게 하는 외관의 창출이나 유지에 도움을 준 자도 사기의 방조자이기 때문이다.

사기꾼과는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만 어쩌다보니 엮였다면 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그 외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외관을 창출한 책임이나 그 외관이 유지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사기의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기 이전에 선명히 그 외관을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하고도 선명한 작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하는 가해행위를 본인이 하고 있는 상태임을 중단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다.

김한아 변호사, 세종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6회 합격, 전) 다국적 글로벌 대기업 로레알 코리아 법무총괄임원, 현)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 인권위원 이메일 : hannah.kim.zik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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