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대책… “세종은 학교가 알아서 ?”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대책… “세종은 학교가 알아서 ?”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12.21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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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남·광주·대구·울산·전북·제주 7개 시·도교육청, 교장·교감이 담당
세종교육청 분리지도 담당은 ‘수업교사와 교원’… 교장은 학부모 연락만
최근 대전시 현장교사들 1120명 설문조사… 85.3%, 교감·교장이 맡아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세종시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지도와 관리책임을 사실상 학교측에 떠넘기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학생 분리 지도 및 관리 대책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세종·대전시교육청은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은 교권보장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활동 방해 문제 학생 분리’는 ‘학교장 책임’을 명시되기를 기대했으나, 교육부는 학교측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표준안(예시안)에 의해 ‘분리가 필요한 학생의 일차적 인계 주체’와 ‘분리된 학생의 지도 및 관리 주체로 관리자(교장)’를 명시한 시·도교육청은 7개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청은 서울,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제주, 충남 7곳이다.

이에 반해 강원도교육청과 경남·북교육청 등은 ‘교직원’으로 했으며, 충북은 ‘관리교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측 자율’을 기준으로 생활규정 최종 예시안 내용을 마련했다.

세종시교육청이 결정한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른 절차 및 유의점에 따르면, 분리 지도 담당은 수업교사로 정해 교사가 분리 요청을 하면 교직원이 분리 장소로 이동시키고 교원이 지도하도록 했다.

학교장의 역할은 단지 학생 분리 사실을 학부모에 알리고 필요 시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 장소는 학교 상황에 맞게 학년실, 교무실, 학생부실, 학교 내 유휴교실이나 겸용 가능한 특별실 등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장실에서 책임져야 한다는데, 전국 7개 교육청과 다른 결정을 한 것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생각과 반발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으로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 10월 24일 ‘세종시교육청 학교규칙 표준안 발표에 부쳐 교육청에 바란다’라는 성명을 통해 학생 분리 공간 마련과 학교장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교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성명과 수 차례 건의를 해 왔으나 전국 7개 교육청보다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정책협의 과정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장의 분리 지도 책임과 분리공간 확보 절차에 대해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분리 공간 설치 등은 관련 예산이 부족해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세종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한편, 대전교사노조가 지난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장에게 관리책임을, 문제 학생 분리공간은 교장실로 대다수 교사들이 응답했다.

현장 교사 1120명에게 질문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시 제1차 분리담당관(인계 및 지도)에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 교사들 85.3%가 관리자(교감, 교장)라고 응답했다.

또 문제 학생 분리 시 별도 유휴 공간이 없는 경우, 분리 장소로 어디가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71.4%가 교장실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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