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분’ 이순열, “세종시 등 4개 시·도, 의회 무시하고 따돌려”
‘격분’ 이순열, “세종시 등 4개 시·도, 의회 무시하고 따돌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2.15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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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과정 “법과 절차 무시하고 의회 패싱” 주장
협의회 명칭 사용에 지방자치법 기속받는 것으로 인식, 보도자료 배포
시, “말하자면 동호회·친목회 수준인데” 곤혹… 해명자료 검토하다 포기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15일 열린 의회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중 의장석에 선 채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15일 열린 의회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중 의장석에 선 채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과정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 제주도, 전북도, 강원도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사실상 패싱했다”고 주장했다.

‘패싱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상 세종시의회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를 따돌리고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속내를 시사한다.

이순열 의장이 이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세종시 담당부서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 의장의 보도자료에 오해가 있다며 해명자료를 작성해 15일 오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또 다시 갈등을 빚는 대립 국면에 들어간다는 인식 확산을 우려한 듯하다. 

이순열 의장은 보도자료에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킨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는 ▲협의회 명칭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 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 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4개 시·도는 실무협의를 총 3회에 걸쳐 한 후 상생협약을 지난 7월 체결했다. 

그 후 운영규약 제정, 사무국 설치, 실무협의회 운영안을 포함시켜 실무검토를 한 다음 올해 11월 27일 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위 내용은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 세종시의회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 11월 출범식에 앞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논의, 공동대응 협력과제 발굴, 협의회 지원 사무국 설치, 공동대응 협력과제 도출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는 이에 15일 폐회한 제86회 정례회 중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종시가 관련예산으로 신청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종시의회는 4개 시·도 및 시의회 중 처음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가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이 의장 보도자료는 전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우리도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주의깊게 검토한 결과,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사무국을 구성해야,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지난 11월 27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이순열 의장측은 지방자치법에 기속되는 협의회 출범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 관계자는 “협의회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방자치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행정협의회는 아니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은 동호회, 친목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담금 예산편성액(3000만원)을 전액 삭감해도 세종시는 이의가 없다’라고 일부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는 오해”라고 말한 뒤 “의회로 가 설명을 하고, 보고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결국 설득과 해명에 실패한 것인가’라는 확인질문에 부인하지 않고 한숨을 쉬었다.

이순열 의장은 이어진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와 의원 모두를 기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 의원 전원에게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사전 협의 및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졸속으로 출범시킨 건 문제라 생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끝난 만큼 실무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순 행정착오나 실무자 실수라고 하기엔 업무의 내용과 사안이 엄중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기획 단계부터 의회 동의를 구한 후 추진토록 하는 의무 조례 신설도 여야 의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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