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시기 안 맞아 못 주는 세종시 생활임금, 어떻게 줄 건데?”
임채성 “시기 안 맞아 못 주는 세종시 생활임금, 어떻게 줄 건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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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내년도 기획조정실 본예산 28일 심사
김현미 “사전검토TF 지적에도 그대로 추진하는 용역들 있어” 질타
김충식 “20일짜리 세종시 청년행정인턴, 취업 역량 강화 되겠나?”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왼쪽부터)김현미 의원, 임채성 위원장, 김충식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종촌동)은 28일 “생활임금 고시를 세종시 본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 공포해, 행정상 혼란과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시의회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일부 인건비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했어야 맞다”며 “현 상태로는 2024년 생활임금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데 부족분을 무엇으로 지급할 것이냐”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시 생활임금 고시가 통상 9월에 공포되는데, 본예산안은 그보다 앞선 8월에 편성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 합당한 지적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해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행정복지위 위원장인 임 의원은 “지금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가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각 부서 본예산 산출 기준에 적용하도록 통보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본예산 편성 후인 탓에 행정상 혼란이 있는 것”이라는 진단을 한 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처럼 생활임금 고시도 공포 시기를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집행부(세종시)와 협의를 거쳐 필요 시 생활임금 고시 공포 시기 조정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소담동)은 같은 날 동일한 심사에서 “최근 3년간 pool(풀)비 연구용역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과연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예견 불가능하고 긴급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용역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예산 편성 때 예견할 수 없었던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시급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가급적 추경에 올려 의회의 심사를 받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만큼은 이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 대행사업 적정성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 그는 “기존에 지방공기업 위탁·대행 사업마다 건건이 이뤄지던 용역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행·재정상 비효율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좋다. 하지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정확한 원가 산정 등 용역의 완성도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전 검토 TF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그대로 추진하려는 용역들이 있다. 이 TF의 운영 이유는 용역심의위원회 이전에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것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문제 있는 용역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서면이 아닌 대면 회의로 용역심사를 진행해 공정하고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이에 김성기 기조실장은 “말씀에 공감하며 가급적 대면심사로 운영해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조치원읍갑)은 같은 심사에서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충분히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실질적인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채용 기간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청년행정인턴의 근무기간이 20일에 불과한데, 이는 청년들이 업무 경험을 쌓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며 “이마저도 2년 내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지원조차 못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라면서 “20일짜리 용돈벌이식의 단순 아르바이트나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최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으로 인턴 채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성기 실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신 만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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