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교통캠페인 실시
세종남부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교통캠페인 실시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3.11.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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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9일 오전 세종시 아름동 아름고등학교에서 교통관리계, 아름지구대와 녹색어머니회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학교 등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등굣길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교통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등굣길에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이용 근절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캠페인에서는 전동킥보드 탑승 시 ▶ 운전면허 소지 (만 16세이상 면허취득,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착용 (범칙금 2만원) ▶ 2인 이상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 만 13세미만 이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등 도로교통법 관련 안전수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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