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불특정 다수 겨냥 이상동기범죄, 세종시서 막을 조례 입법”
여미전 “불특정 다수 겨냥 이상동기범죄, 세종시서 막을 조례 입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1.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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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세종시의회에서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병상 확보·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의견 개진
“내년 첫 임시회 때 조례 제정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7일 오전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범죄’가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입법과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정책기획관·안전정책과·보건정책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세종경찰청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

이어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설치로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도시범죄 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세종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 확보 및 치료비 지원 ▲범죄예방디자인(셉티드, CPTED) 보급·활성화 등 체계적인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상동기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의 평온을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일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제정은 물론이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과 추가 입법으로 의회 차원에서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미전 의원은 관계부서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내년 첫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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