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세종시 교원들 겸직 급증, 증가율 전국 3위
“영리 목적?”… 세종시 교원들 겸직 급증, 증가율 전국 3위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11.0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교육청 겸직신고, 2021년 55명→106명→132명 3년간 2.4배 증가
대구 2.6배 전남 2.5배 이어 전국 3위… 전국에선 9929명, 1.7배 증가
외부강의, 유튜브·블로거, 자료개발 출제, 기관·단체 임원 등 겸직신고
이태규 국회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세종시 각급 학교 교원들의 겸직 비율이 최근 3년간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세는 전국적으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 활동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도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활동을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교원들의 겸직 비율은 지난 2021년 0.96%(55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2.07%(132명)로 2.4배 증가해, 전국 3위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학교별로는 유치원 교원이 12명(1.14%), 초등학교 교원이 61명(2.44%), 중학교 교원이 18명(1.29%), 고등학교 교원은 37명(2.76%), 특수학교 교원은 4명(4.71%)으로, 초등학교 교원이 가장 많았다.

세종시교육청이 내준 겸직허가 내용을 보면 기관·단체 임원활동이 가장 많은 23.5%였다.

이어 외부강의 21.2%, 인터넷 미디어활동 14.4%, 학습상담 9.1%, 저술·집필 검토 8.3%, 자료개발 및 출제 7.6%, 연구활동 6.8%, 예술활동 3.8%, 부동산 임대 3.8%, 아파트입주자 대표 1.5%의 순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전국 교원의 겸직허가 현황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전체교원의 1.14%인 5669명, 지난해 7065명(전체교원의 1.40%), 올해 9929명(전체 교원의 1.96%)이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간 1.7배(4260명) 증가한 것이다.

올해 기준 서울교육청의 겸직허가 비율이 3.09%(2281명)로 가장 높았고, 인천교육청 2.69%(739명), 대구교육청 2.45%(583명), 광주교육청 2.41%(387명), 세종교육청 2.07%(132명), 경기교육청 2.04%(2636명)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교육청으로 0.81%(230명)의 겸직허가 비율을 보였다.

지난 2021년 대비 급증한 지역은 대구교육청으로 2021년 0.92%(225명)에서 2023년 2.42%(583명)로 2.6배, 다음은 전남교육청으로 0.53%(116명)에서 1.32%(293명)로 2.5배였다.

대전은 1.5배, 충남은 1.9배, 충북은 1.5배 증가했으며 울산 1.03배, 전북 1.1배, 강원과 경북이 각각 1.3배 증가했다.

전국 각 시·도 학교급별로 보면 특수학교 교원들의 겸직허가 비율이 지난 3년간 평균 3.09%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교원(3년 평균 1.77%), 초등학교 교원(3년 평균 1.73%), 중학교 교원(3년 평균 1.23%), 유치원 교원(3년 평균 0.25%)의 순으로 높았다.

전국 각 시·도 겸직허가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튜버와 블로거가 12.9%, 기관·단체 임원이 10.8%, 저술·집필 검토가 9.5%, 자료개발 및 출제가 5.8%, 부동산 임대 5.4%, 학습상담 3.6%, 연구활동 4.2%,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1.1%, 기타(종교․예술활동, 번역, 기자·방송, 홍보대사, 감사 등) 7%의 비율을 보였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지난 3년간 평균 89.8%로 가장 높았고, 교장(원장 포함)이 6.4%, 교감이 3.8%의 비율을 보였다.

또 최근 3개월 평균 수입 현황을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교원이 2021년 4명, 2022년 9명, 2023년 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서도 교육 관련 토론회를 위해 교사들을 발제 및 토론자로 초빙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전문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사교육 카르텔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겸직 또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겸직활동 등 주객이 전도된 겸직활동은 철저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
세종시교육청 자료
이태규 국회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