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사 채용못해 수십억 부담금 내야...” 충청권 시도교육청
“장애인 교사 채용못해 수십억 부담금 내야...” 충청권 시도교육청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10.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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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3.6%, 장애인 예비교사 부족 현실... 특례기간도 종료
세종 11억·대전 20억·충남 60억·충북 43억원 부담해야 할 처지
유기홍 국회의원, “장애인 교원 양성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충청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장
지난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3년간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던 특례기간도 종료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교육청 2023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을 보면 세종시교육청은 11억5100만원, 대전시교육청은 20억900만원, 충남도교육청은 60억5600만원, 충북도교육청은 43억8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매년 고용노동부에 이같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일반직과 교원 채용 비율이 전체 정원 대비 1.98%로, 법정 의무고용률(3.6%)에 한참 못 미친다. 대전시교육청은 2.23%, 충남도교육청은 1.74%, 충북도교육청은 1.94%였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말까지 3년간 고용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던 특례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례기간 종료로 부담금 예상액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2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교육청이 70억원, 경북도교육청 69억원, 서울시교육청 68억원, 경남도교육청 67억원, 전남도교육청 61억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들은 장애인 교원 수를 늘릴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예비 교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말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생 중 장애인 졸업생은 547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100명 정도 졸업하고 있어 장애인 교원채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기홍 의원은 “올해 교육청의 장애인부담금 특례기간 종료로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유기홍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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