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법원 설치 세종시 노력 미흡… 여당다운 추진력 발휘를”
여미전 “법원 설치 세종시 노력 미흡… 여당다운 추진력 발휘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0.12 1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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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의회 제85회 5분발언에서 지적… 전담조직, 시청에 설치 촉구
“작년 7월 이후 법원측 면담 단 1회뿐… 같은 목표인 경기 고양시와 대조적”
도표 중 파란 글씨의 숫자는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됐을 때를 가정한 세종지역 인구와 사건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표=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도표 중 파란 글씨의 숫자는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됐을 때를 가정한 세종지역 인구와 사건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표=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세종시 반곡동에 비어 있는 부지에 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고양시처럼 전담조직 설립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같은 지적과 촉구를 하면서, 집권여당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 집행부도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와의 면담은 작년 7월 시작된 민선 4기에서 단 한 차례만 있었을 뿐이고, 관련 언론보도도 세종의사당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그만큼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같은 목표로 경기도 고양시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세종시의 태도를 대조해 보였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중장기 플랜으로 연구용역 추진 ▲고양시 차원의 추진위원회 운영, 전문가 토론회, 시민 서명운동 ▲대선공약 제안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 의원은 “(관련 법률이)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구체적인 플랜을 세울 수 없고, 법안이 통과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세종시와 비교해 봤을 때, 부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가 39만명을 넘어서면서 민간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 지난해 기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는 125만 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87만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은 실정이다.

이처럼 사법 수요 분산이 필요한 가운데, 세종시민들은 소액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대전지방법원 본원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 인한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2013년 776건에서 지난 한해 1257건으로 62% 가까이 급증한 상태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은 보람동 세종시청으로부터 약 22㎞ 떨어져 있다.

여미전 의원은 그러면서 세종시청에 법원 설치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해, 활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현재 법원 설치는 (시청에)별도의 조직이나 TF(태스크포스)팀도 없이, 미래수도기반조성과의 국책사업지원팀이서 담당하고 있다. 그마저도 행복도시 개발계획,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해, 법원 설치 업무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는 명실상부 정치·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제 법원설치를 위한 법원설치 전담조직을 구성,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반곡동 일원에 이미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행복청의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의 활용도 가능해, 관련 법만 통과한다면 신속한 건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민들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 원하는 것은 일회성·전시성 행사 같은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세우고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정치·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 확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려면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세종에 법원과 검찰청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법원 검찰청 부지 전경, 독자 이정우씨 제공
세종시 반곡동 법원 검찰청 부지 전경.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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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23-10-12 17:40:33
불과 1년 몇개월전까지 그대들이 여당일땐 뭐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