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하면 인근 택시 강제배차”… 택시 드문 세종시 승차난 해소되나
“호출하면 인근 택시 강제배차”… 택시 드문 세종시 승차난 해소되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9.1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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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겐 1건당 3000원 인센티브 지급… 11개 동에서 돌입
도담·나성·어진동은 제외… 동별로 하루 10건, 승객 추가부담 없어
세종시 대평동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세종시 대평동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1개 동(洞)에서 승객이 택시를 부를 경우, 강제배차 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시가 ‘택시 우선배차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사업의 시한은 일단 12월까지로, 이후 지속·확대 여부는 효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강제배차에 응한 택시기사에게는 1건당 3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승객이 지불할 요금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건당 3000원은 세종시가 확보한 택시 통합콜 운영비 지원사업의 잔여예산 약 3000만원을 활용해 지출한다.

이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지역은 세종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한솔동, 새롬동, 다정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해밀동, 집현동 11곳이다.

정부세종청사가 가까워 택시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담동, 어진동, 나성동 3곳은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세종통합콜(도화콜)센터(☎ 044-865-8282, 044-862-5000)로 전화를 걸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기간 중 동(洞)별로 하루 10건을 우선배차에 투입, 11개 동에서 하루 110건을 넘기지 않는다.

동별로 우선배차 건수가 남을 경우, 수요가 많은 다른 지역에 하루 110건 범위 내에서 배분된다.

배차 방법은 3000원의 인센티브가 없는 기본배차, 인센티브를 주는 우선배차 2단계로 시행된다.

승객이 택시를 호출했을 때 ▲반경 300m 안에 호출가능 택시가 4대 이상이면 기본배차만 시행하고 ▲반경 300m 안에 호출가능 택시가 3대 이하일 경우 1분 간격으로 3번 기본배차를 시행한 뒤 ▲그래도 배차가 안 되면 3000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우선배차가 적용된다.

우선배차가 적용되면 호출한 승객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 86대의 택시를 증차, 현재 438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택시는 389대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을 적용할 동네 13곳은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승차건수 점유율 5% 미만 지역 ▲주민 1인당 택시평균 이용건수(0.43건) 이하 지역 및 마을택시 미운행 지역이다.

세종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 분산배치 됨으로써, 보다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우선배차 시범사업으로 택시 증차 효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우선배차 시범사업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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