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 원장 어린이집’ 학부모들, 세종시 담당공무원 고소
‘한지붕 두 원장 어린이집’ 학부모들, 세종시 담당공무원 고소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9.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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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기존 원장 직무정지·퇴거불응에 시청은 뒷짐” 주장
“시 안일한 행정 개선 안 되면 원아 20여명 집단 퇴소하기로”
시, “과태료 부과, 잘못 안내된 것… 직무정지 불응, 이미 고발”
세종시 한솔동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2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한 국공립어린이집

<속보>=세종시에 있는 한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들은 7일 “기존 원장의 직무정지와 퇴거불응, 과태료 부정사용 등에 세종시가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세종시청 담당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기존 원장은 원장실에 도어록을 설치하고 퇴거불응으로 맞서고 있다”며 “아이들은 1층 원장님과 2층 원장님으로 구분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아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 “기존 원장이 운영비로 과태료를 납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청에 제보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올렸다”며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고 수사기관에 기존 원장을 고발조치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학부모들은 또 “횡령을 인지한 순간부터 위·수탁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감사위원회 및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며 “세종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원산지 표기 위반 등을 적발, 행정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해당 원장은 6월에 납품받은 식자재를 한 달여 지난 7월에 사용하면서,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 “관리감독기관인 세종시청의 안일한 행정과 비상식적이고 불안정한 어린이집 운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세종시청의 안일한 행정조치가 개선이 안 된다면 더 나은 보육환경을 위해 20여명이 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기존 원장이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는 중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안내되어 반려하고 개인돈으로 납부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원장이 낸 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되었고 경찰에 원장을 형사고소한 상태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재심이 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다면 수사권한은 감사권한과 다르기에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 20여명이 작성한 퇴소 희망 서류
어린이집 학부모들 20여명이 작성한 퇴소 희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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