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인지 예산, 남녀 균등 비율 안 맞아” 조례안 보류
“세종시 성인지 예산, 남녀 균등 비율 안 맞아” 조례안 보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8.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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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복지위, 3건 보류·37건 원안가결·4건 수정가결 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 심사 회의를 열고 조례안 44건, 동의안 13건 등 5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심사한 조례안 44건 중 ▲37건이 원안가결 ▲4건이 수정가결 ▲3건은 보류 ▲동의안 13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고 전했다.

행정복지위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회공헌 진흥을 위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건은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는 것.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경우 “예산 집행에 있어 남녀 균등 비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제83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간사 수당 및 사무공간 지원과 관련된 개정안 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됐다는 것.

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등에 관한 조문 내용 등을 일부 삭제해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 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요청되어 조례안에 담긴 사안들을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담아내 시민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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