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제대로 계산해달라"...세종시의정회 국민권익위에 민원
"보통교부세 제대로 계산해달라"...세종시의정회 국민권익위에 민원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3.08.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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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1조 3천억원 받지 못해 세종시 재정 악화 원인
황순덕 회장이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국민 권익위에 제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회장 황순덕)는 29일 행정안전부의 위법·부당한 보통교부세 산정실태의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세종시가 행안부로부터 받지 못한 보통교부세는 1조 3,200억원으로 관련 근거와 산정 내역을 상세하게 적어 국민권익위에 제출, 시정을 요구했다.

세종시 의정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주민의 복리 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라며 세종시와 세종시민도 당연히 기초사무 수행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단층제 광역시로 운영되고 있지만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고 사무수행 경비 충당을 위하여 광역시세와 구세를 전부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초사무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산정,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에 3,700억원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1조 3,200억원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층제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는 2023년도에 보통교부세를 1조 9,900억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세종시 지역 내에서 교육자치사무를 단층제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2023년도에 1조 10억원의 교육교부금을 받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항순덕 회장은 “사회복지분야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세종시의 어려운 계층 등에 배분 재원이 되는 기초사무 수행분 기초생활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며 “이같은 현실에도 세종시와 의회가 나서지 않아 부득이 시민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의정회에서는 헌법소원 청구,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세종시 지원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며 정당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각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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