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에버파크, "세종시 첫 공급촉진지구로 심의 통과" 발표
세종 에버파크, "세종시 첫 공급촉진지구로 심의 통과" 발표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3.08.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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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거안정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역할 부여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에 추진 중인 에버파크 조감도

세종시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세종 에버파크는 지난 18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를 조건부 수용방식으로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급촉진지구지정 심의 과정에서 도로 및 하수처리 증설, 학교용지 포함 등 공공기여에 대한 방안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특화설계 계획의 반영, 세종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검증했으며 사업 재개 시 세종시 거주 무주택 실소유자와 세종시 근무 직장인들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구로 지정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교통·경관·재해·교육등 관련된 심의는 통합심의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승인까지의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에버파크는 협동조합 설립 후 시행사로 지정받아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로 시행 이익이 사실상 모두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정부에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 혜택을 통해 건설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원은 10년간 직접 거주는 물론 임대차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특히, 사업승인 시점에서 확정된 분양가를 통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고 장기일반형의 경우 19세 이상이면 전국 누구나 주택 수에 구애받지 않고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총 2천 9백여 세대의 대단지로 세종시에서는 최대 규모임은 물론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시공사 참여 협약이 체결된 만큼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인프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의 도보권에 예정된 BRT 정류장을 통해 세종시 6-3 생활권의 중심상업시설과도 연계될 수 있는 위치로 편리한 생활권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포함된 연기지구(약 62만㎡, 약 6,000가구 규모)의 조성 계획과 연기산업단지 조성 확정에 따라 정주 여건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한 관계자는“세종 에버파크는 세종시 최초로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 받아 세종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며 “남은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승인 및 착공까지 조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에버파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이어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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