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됨에 따라
경작 외는 종전처럼 25% 깎아 주기로, 총 2333만원 감면
경작 외는 종전처럼 25% 깎아 주기로, 총 2333만원 감면
세종시는 올해 하천 점용·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조치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에 따른 것으로, 경작목적일 경우 100% 감면한다.
또 경작 외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 2020년부터 동일하게 올해에도 25%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약 2333만7000원이 감면될 예정이라는 것.
윤봉진 세종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살기좋은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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