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까지 접수… 검증 후 연 1회 60만원 여민전 카드로 지급
세종시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수당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농업인수당은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의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된다.
농업인수당은 접수가 마감되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농지 소재지가 세종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 동지역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은 상이하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