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대동초 학부모,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반대합니다"
조치원 대동초 학부모,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반대합니다"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7.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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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지난 4월부터 이면도로 CCTV 주정차 단속에 논란
학부모들, 해제-완화는 불가 입장... 680여명 서명, 학교에 제출
학원가측, 해제 요청은 안해... 주정차 시간 늘려 달라 건의 중
세종시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과태료부과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세종시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세종시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놓고 학부모들이 해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인근 학원가와 갈등 조짐이 불거지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4월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되면서 주정차 단속 민원이 이어졌고, 학원측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원차량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 양측이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일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대동초등학교 이면도로 통학로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인근 태권도학원 측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세종시청에 제기했고, 시청은 학교측에 의견을 물어와 학부모 반대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제보했다.

학부모들은 “대동초등학교 이면도로는 학생들의 자주 다니는 통학로로, 골목이 비좁아 학원차량이 장시간 주정차할 경우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는 학생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20여분간 완화해 달라는 것도 해제와 다름없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학부모 서명운동을 통해 반대입장을 모으고 있다"며 "18일까지 680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학교측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인근 태권도장 관장은 “지역 토박이로 7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세종시청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학생들을 승합차에 빠르게 태우고 내리기 위해 학생들을 계단에 미리 대기시킨 뒤, 승하차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속시간 완화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지난 4월 설치된 후 이 곳 학원가에 찾아온 학부모들 중에서 잠시만 차를 세워도 불합리한 단속으로 과태료를 낸 경우가 많다”며 “실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는 아니기에 주정차단속 과태료 12만원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난 4월부터 CCTV 단속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해 안내 중”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와 단속완화 여부는 학교측 입장이 중요하기에, 학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설치된 후 인근 학원가와 주정차 문제와 단속으로 민원이 많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심사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지난 4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문이 걸려있다.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지난 4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문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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