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개 읍·면 118필지 토지 사용 실태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시, 4개 읍·면 118필지 토지 사용 실태 들여다보고 있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7.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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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고 내용대로 쓰는지 여부 정밀조사 중
위반자에겐 이행명령… 이행 않으면 취득가액 10% 이행강제금 부과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오른쪽)과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왼쪽)이 연기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거래된 토지가 신고내역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조치원읍과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에서 토지거래가 이뤄진 118필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는 오는 31일까지 이들 4개 읍면의 118필지가 이용목적 외 토지 사용, 미이용 등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행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발생하며, 토지 용도별 의무기간은 주거용 및 농업·임업·축산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이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법한 운영과 철저한 토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공정거래 유도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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