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2분 정차, '과태료 50만원'... "심하지 않나요?”
어린이집 앞 2분 정차, '과태료 50만원'... "심하지 않나요?”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7.14 08: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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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하원 대기 중 고작 2분3초 주차… 과태료 처분 ‘억울’
비좁은 주차 구간·시민 신고만으로 제도 적용, 개선대책 시급
“부과금액 너무 많아… 시민 신고면 무조건 인정?”… ‘민원 급증’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앞. 사진 오른쪽 장애인주차장이 3개 면 있어, 자녀 등하원시키려는 부모들의 차량 정차가 쉽지 않다.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라고 들어 보셨나요? 길지도 않게 약 2분 3초 간 있었는데 과태료 50만원 내라는데… 어린이집 앞에 장애인 주차장이 3개 면이나 있고 과태료 부과액도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약 2주 전인 지난 6월 말,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어린이집에 오후 4시쯤 하원하는 손자를 태우러 갔던 한 시민이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잠시 정차했다가 세종시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서 잠시 정차했는데 누군가가 촬영을 한 다음 신고를 해, 관할기관인 세종시청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누구든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현장 촬영화면을 올리면, 신고가 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제보자는 뒤늦게 알았다.

제보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정부청사 내 어린이집은 잠시 차를 댈 주차장이 없었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 텐데... 왜, 누가 신고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과 함게 야박한 인심을 탓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유독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포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도 아닌데, 밀려드는 시민들의 신고는 공무원 도시라서 유달리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1년 1924건, 지난해 1651건이며 올해 들어 3월 말 현재 553건에 달하고 있다. 이 추세로 가면 올해 2000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는 200만원이다.

세종시의 장애인주차 표지 부당사용 부과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35건, 올해 3월 말 현재 2건이다. 매년 평균 2000건을 감안해 최소 과태료 1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2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생긴다.

이런 세외수입은 장애인 복지사업에만 쓰이지는 않고 전반적인 세종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단속은 제도적인 한계와 효율성이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다.

자동차 바퀴가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선만 밟아도 단속대상이고, 주차구역 앞에 잠시 정차만 해도 일반적인 주정차 단속과는 별개로 촬영된 증거만 있으면 단속되는 경우이다.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난으로 불가피하게 이중 주차 시 누군가 차를 밀어내고 장애인주차구역 쪽으로 옮겨져도 단속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장애인 가족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해 신고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과거 단속당한 시민이 ‘너도 위반했다’라는 보복 신고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주차단속 관련 정부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로 지난 2019년 1월 14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논란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고의성 및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경감 방안도 내놨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출입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는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가 가장 중요한 입법취지인데, 주차장도 없는 어린이집 앞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3면이나 있어 어린이집 이용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항상 등·하원 시 부모들의 차량이 줄을 서고 있어 장애인 주차가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등하원 차량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은 잠시만 정차해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신고가 많이 되고 있고, 과태료 금액도 커서 민원도 많은 실정”이라며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라서 그런지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좋은 편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대상 불법주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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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자 2023-08-08 11:59:52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인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다고 생각됨.....
우리 나라의 준법 정신이 필요한거 아닐까 생각됨

윤리 2023-07-17 09:19:51
공무원의 도시라서가 아니고 연령층이 젊다보니 신고 정신이 투철한편 저기 화성에 동탄신도시도 젊은층이 많아서 신고 민원 장난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