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는 공공의 적
보험범죄는 공공의 적
  • 심은석
  • 승인 2013.08.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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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석의 세상사는 이야기]보험은 사회 공동 재산...인식전환 필요

   심은석 충남경찰청 정보과장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속히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다고 한다. 무덥고 긴 여름, 짧은 봄, 가을, 우기와 건기, 기후의 변화는 삶의 형태와 경제적 생산수단의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무더위에 가축이 폐사하기도 하고 농작물이 타 들어 가기도 한다. 무더위에 탈진하여 생명을 잃기도 한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회 구성원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가 증가한다. 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 사망, 재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보험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를 위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 상해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가축 재해 보험, 여행자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이 있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 할수록 보험의 종류와 보상요건은 다양화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향악과 두레 등 지역공동체의 상부상조 전통이 있었다. 경사나 애사에 부조, 축의금을 내는 것도 전통적인 상부상조, 미풍양속 아닌가? 불의의 사고와 힘든 일을 보험을 통해서 이겨낸 사람들은 보험제도의 고마움을
실감한다.

보험제도는 어디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낸 보험료가 모아져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이나 생명, 상해, 화재 등 모든 보험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태가 예상되거나 위험을 예방, 회피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서 사고가 발생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연간 보험범죄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5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일부 진료 기관의 의료비 과다청구와 과잉진료 등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재정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직장 가입자들의 건강보험금을 인상해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민영 보험사기 건의 37. 6%가 건강보험금으로 지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강원도의 한마을에서는 주민 410여명이 보험사기로 150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병원과 짜고 허위 입원, 과다 의료비청구, 불필요한 병원진료 등 건강보험을 다양한 유형으로 대부분 마을 전 주민이 형사 입건되고 병원장등 3명이 구속 되었다. 얼마 전 대전 모 병원 사무장과 병원 의사가 보험사기로 적발되었다.

이들은 수년간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치료비를 편취하고, 환자들이 부당하게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자격정지
2년 등 관대한 선고를 받았다는 여론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를 분석하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 중 51.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는 26.3%, 징역형은 22.6%에 불과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 보험사기 증가율이 연간 63%인데 오히려 벌금형이 증가한다는 보도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얼마 전 보험사기범 5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가장부터, 허위 중증 치매연기, 일명 ‘손목치기’(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수법)까지 다양한 보험사기를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은 고객에게 보험사기를 설명해주고 타낸 보험금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개인의 생계형 사기에서 이제는 수십 명이 한 건의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조직적·지능적인 사기로 바뀌고 있다. 대형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처벌이 일반 형법상 사기로 의율하여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등에 비해 비용은 20%수준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적은 비용의 의료서비스에 따라 약물 과다복용과 의료 과다 진료를 걱정하기도 한다. 날마다 병원으로 진료 받으러 출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지만 자칫 과다한 약물과 진료에 의존하면 과다한 의료 보험금의 지급 뿐 만 아니라 약물남용과 중독, 과도한 방사선 검사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큰 부담이 없으니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몸이 찌뿌둥 하면 나도 습관적으로 병원에 간적도 있다. 평상시 운동 등 건강관리와 식이 요법과 위생관리로 많은 병은 예방할 수 있다. 안전의식과 법규를 지키는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전기와 가스등 화재위험요인을 수시 점검하는 것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보험에 들었는데, 사고나면 보험처리 하면 되지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하면서 예방활동을 게을리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이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모럴 해저드라는 도덕적 불감증이 신뢰와 상부상조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 금감원, 생명, 손해 보험 협회는 보험사고 조사 전담팀을 구성, 다양한 사기 유형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보험 범죄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로 처벌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 독일은 특별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보험범죄가 증가하는 오늘 날, 수사기관에서도 보험범죄를 전담하고 예방하는 전담기구의 증설과 법적 제도적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보험금은 사회 구성원의 공동재산이다. 내 땅이 아닌 공유지에는 잡풀이 무성하고 폐허화 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내 돈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돈인 보험금에 대한 관리와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본다. 보험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필자 심은석은 초대 세종경찰서장으로 재직한 후 충남경찰청 정보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주 출생으로 공주사대부고, 경찰대학 4기로 졸업하고 한남대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7월 시집 '햇살같은 경찰의 꿈'을 출판했고 한국 문학신문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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