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음주운전 단속 회피 목적 도주 행위도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준현, ‘음주운전 단속 회피 목적 도주 행위도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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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음주단속 거부 땐 면허취소 가능하지만, 달아나면 처벌 규정 없어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30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달아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만취한 운전자 때문에 인명사고·른 차량과 충돌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지난 5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의 양팔이 부러지는 사건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경찰공무원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심각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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