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탈루세액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
세종시, “탈루세액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6.16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 7월 10일 공포·시행
세입징수포상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창의적 제안, 3년간 최대 1500만원까지
세종시 청사

세종시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세입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한도금액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의 특징은 포상금 지원 대상 범위를 시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전 분야로 넓힌 것으로, ▲숨은 세입 발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한도 금액 또한 현실에 맞게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 3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지급 금액도 확대한다.

숨은 세입신고 대상은 탈루세액이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신고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되면 세입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액의 5~15%인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신고는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세종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당 조례는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세외수입 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세입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세입 불확실성은 커지고 필요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시민,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세입증대 기여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기존 조례는 2013년 제정된 가운데, 시세 위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일부만 포함하고 있었다고 세종시는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